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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,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정책의 핵심 사업입니다. 2025년 기준 지원금의 종류, 금액, 신청방법, 그리고 입금까지의 과정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.
조기폐차 지원금 액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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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동차환경협회
한국자동차환경협회,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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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, 총중량, 차종, 그리고 추가 조건(저소득층, 소상공인, 무공해차 구매 등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표는 대표적인 지원금 상한액과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.
구분 | 총중량/배기량 | 5등급 상한액(만원) | 4등급 상한액(만원) | 비고 |
승용(5인승 이하) | 3.5톤 미만 | 300 | 800 | 5등급 100%, 4등급 50% |
승합/화물/특수(자가용) | 3.5톤 미만 | 300 | 800 | 5등급 100%, 4등급 70% |
화물/승합/특수(영업용) | 3.5톤 미만 | 300 | 800 | 기본 70%, 추가 30% |
3.5톤 이상(3,500cc 이하) | 440 | 720 | ||
3,500~5,500cc 이하 | 750 | 1,600 | ||
5,500~7,500cc 이하 | 1,100 | 2,400 | ||
7,500cc 초과 | 3,000 | 7,800 | ||
덤프트럭 등 특수 | 4,000 | 10,000 | ||
저소득층/소상공인 추가 | +100 | +100 | 상한액 내 추가 지원 | |
무공해차 구매 추가 | +50 | +50 |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| |
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| +60~100 | +60~100 |
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(감정가)의 일정 비율(50~100%)로 산정되며, 최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저소득층, 소상공인, 무공해차 구매 등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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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동차환경협회
한국자동차환경협회,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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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확인
-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
-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연속 등록, 6개월 이상 본인 소유
- 자동차 종합검사 적합 판정, 정상 운행 가능
-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개조 지원 이력 없는 차량
2. 신청 절차
- 지원대상 확인 신청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정 폐차장 방문, 우편/이메일 접수 가능
- 차량 정보 입력 후 ‘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’ 발급(약 10일 소요)
-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
- 지정 폐차장에 차량 입고, 말소 등록 진행
- 폐차장에서 서류 대행 가능
- 보조금 지급 청구
- 대상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서, 말소등록증, 통장사본 등 제출
- 저소득층, 소상공인, 무공해차 구매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
- 추가 보조금 청구(신차/중고차 구매 시)
- 1~2등급 차량 구입 후 4개월 이내 추가 지급 청구 가능
3. 필요서류
-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(원본)
- 자동차 말소등록증
-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
-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(해당 시)
- 저소득층, 소상공인 증명(해당 시)
- 신규차량 등록증(추가 보조금 청구 시)
입금 과정과 소요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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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류 접수 및 심사
- 폐차장 또는 협회에서 서류 접수 후 관할청(지자체)로 전달
- 관할청에서 약 30~60일(1~2개월) 내 심사 및 승인
- 입금
- 심사 완료 후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
- 추가 보조금(신차/중고차 구매)은 별도 청구 후 약 1개월 내 입금
입금은 폐차 지원금(1차)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(2차)로 나뉘며, 각각 청구 시점과 심사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입금 과정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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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| 내용 | 소요기간 | 비고 |
지원대상 확인 | 온라인/폐차장/협회에 신청, 확인서 발급 | 약 10일 | |
차량 폐차 | 지정 폐차장 입고, 말소 등록 | 1~3일 | 서류 대행 가능 |
보조금 청구 | 서류 제출(협회/지자체) | 대상 확인 후 2개월 이내 | |
심사 및 입금 | 관할청 심사 후 통장 입금 | 30~60일(1~2개월) | 1차 지원금 |
추가 보조금 청구 | 신차/중고차 구입 후 서류 제출 | 4개월 이내 | 2차 지원금(1개월 내 입금) |
참고 및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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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, 차종, 배기량, 추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폐차장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각 단계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, 대상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이내, 신차/중고차 구입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.
- 저소득층, 소상공인, 무공해차 구매 등은 추가 지원금이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보조금은 반드시 차량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니, 서류 제출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이처럼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부터 입금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, 온라인 시스템과 폐차장 대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 산정과 입금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(1577-7121)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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